헬스장 수영장 연말정산 받는법 총정리 (2025 최신)
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책
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는 근로소득자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적용 조건 및 공제 대상
-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
-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이용 시설: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만 가능
- 결제 수단: 카드 결제만 인정 (현금 제외)
공제율과 공제 한도
이용 항목 | 공제율 | 비고 |
---|---|---|
헬스장/수영장 기본 이용료 | 30% | 입장권, 월이용권 등 |
강습 포함 이용료 | 15% |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 대상 |
총 공제 한도: 연 300만 원 (기존 문화비 항목 포함)
신청 방법 정리
- 이용 전,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인지 확인
-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 확인
- 누락 시, 직접 문화비 항목으로 소득공제 신청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모든 체육시설이 적용되나요?
A. 아닙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.
Q. PT나 수영 강습비도 공제되나요?
A. 네, 다만 전체 금액 중 절반만 공제 대상이며, 실질적으로 15% 공제가 적용됩니다.
Q. 현금 영수증은 인정되나요?
A. 인정되지 않습니다. 카드 결제만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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